제한적 열람절차 및 이용안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규정」 및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절차 및 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열람 사유

  •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 포함)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식, 신청방법, 서식의 항목으로 신청방법을 제공하는 표
신청방식 신청방법 서식
직접 방문 기록정보열람실에서 신청서 직접 작성·제출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우편·FAX·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양식을 받아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열람결정 통지

열람결정 통지 열람결정 통지를 열람여부 결정, 열람결정 통지로 제공하는 표
열람여부 결정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기한 : 10일
  • 연장사유 :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열람결정 통지
  • 「경상남도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열람결정 시 : 열람일시, 장소 등 명시
    • 비열람 결정 시 : 내용 및 사유 명시
  • 통지방법
    • 우편·FAX·전자우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열람 유의사항

  • 열람 시 신분증명서(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 등 제출
  • 열람 대상기록물 촬영·복사 불가, 필요 시 연필만 사용 가능
  • 제한적 열람대장에 열람내용 기재(열람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제한적 열람절차에 따라 무상 열람
  • 기타 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문의사항

  • 경상남도기록원 기록보존과 기록서비스담당 ☏055-254-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