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기록원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 및 관할 기록관 현황 고시

작성일
2023-01-04 10:54:48
작성자
경상남도기록원
조회수 :
533

1.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 고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경상남도기록원장)이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생산

  회의에 대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할 기록관 현황 고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경상남도 기록원장)이 관할하는 기록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