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및 시·군」 녹취록(속기록) 작성대상 회의록 목록공개

작성일
2018-10-05 15:07:36
작성자
경상남도기록원
조회수 :
11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기록물의 생산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회의록 작성·관리)에 근거하여
지정한 경상남도  도 및 시·군 녹취록(속기록) 작성대상 회의록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녹취록(속기록) 작성대상 회의록 지정 : 총539건(※붙임 참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519건)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