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작성대상 지정 회의 알림

작성일
2020-01-10 13:57:10
작성자
기록보존과
조회수 :
1175

 경상남도기록원에서는 기록 생산단계의 투명·책임성 구현을 위해 생산의무기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작성대상

지정 회의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