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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기록물

  •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시·군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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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원의 업무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기록물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 그 밖에 기록물에 관한 사항

보존기록물의 활용 관련 이미지

보존기록물의 활용

  • 도 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

열람·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이미지

열람·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 기록물의 가치 공유와 홍보를 위해 기록물의 열람,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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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

  • 도 기록원의 홍보 및 가입회원 관리 등을 위해 도 기록원의 홈페이지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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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 도 기록원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