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기록이야기 : 지방자치제도 시작합니다

작성일
2020-06-26 18:13:04
작성자
경상남도기록원
조회수 :
407
7월의 기록이야기 : 지방자치제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지방의 균형발전,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을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제도의 최초 근거로 「제헌헌법」, 그 내용이 구체화 된 「지방자치법」의 제정,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1회 동시지방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7월에 일어났기에 이달에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기록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제헌헌법 제정(1948. 7. 17.), 지방자치법 제정(1949. 7. 4.),
제1회 동시지방선거 임기개시일(1995. 7. 1.)

 
1952년 경상남도의회 첫 회합 회의
(국가기록원 소장)
 
지방의회창설 1주년 회상기
(1953년 8월 경남공론 제14호, 경상남도기록원 소장)

 
1949년에 「지방자치법」 이 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을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6.25전쟁 중인 1952년 4월 25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인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5월 1일에 도의원 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1953년에 발간된 경상남도기관지 『경남공론(제14호)』에는
도 지방과장이 작성한 경상남도의회 창설 1주년 회상기가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만세불변의 민주헌법이 창제됨에 따라 자치제도의 실시는 당연한 귀결인 바
우리민국 역사의 눈부신 광휘를 우러러 감격이 새로웠고…(중략)…
반갑게도 60선량(選良)*을 맞이하여 의회의 역사적 창설을 본 것은…(중략)…
의회재현은 자치제도의 근본이념에 확립하여 본도(本道)의 놓여있는 문화·경제·기타 모든 처지(處地)를
깊이 구현하면서 민의의 있는 바를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려는 것이 그 부단의 노력…”
*선량(選良) : 의원을 달리 이르는 말, 경상남도의회 1대 의원정수는 60명이었다.

 

지방자치제도는 그 후 과도기를 거쳐 1988년 제 6차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선거,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르러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모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91년 경상남도의회개원 기념촬영
(경상남도청 소장)


1995년 지방자치제도 개표 스캐치
(국가기록원 소장)


참조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