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기록원(이하 "본 기관"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영상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경상남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가. 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 예방
  2. 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테러예방
  3. 다. 사건(사고)발생 시 경위파악 등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통합방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개 시 보안취약점 노출우려로 미공개 합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직책(담당업무)의 항목으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직책(담당업무)
관리책임자 기획행정과장
접근권한자 시설 및 운영담당 주무관, 기록물 보안담당 주무관, 청원경찰, 청사관리원

제4조(영상정보의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의 항목으로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개 시 보안취약점 노출우려로 미공개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1. 가. 확인방법 : 기록원 방문
  2. 나. 확인장소 : 기록원 중앙통제실

제6조(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등 기록 및 관리)

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1.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기록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2. 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별지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여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3. 다. 기록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합니다.
    1.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라. 기록원은 열람 및 거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1.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8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존재확인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록원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3. 다.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5. 마.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연 1회 실시

제10조(규정 적용)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령 및 방침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