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열람절차 및 이용안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규정」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제한적 열람절차 및 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열람 사유
-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 포함)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식, 신청방법, 서식의 항목으로 신청방법을 제공하는 표
신청방식 |
신청방법 |
서식 |
직접 방문 |
기록정보열람실에서 신청서 직접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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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HWP) 신청서 다운로드 (PDF) |
우편·FAX·전자우편 |
홈페이지의 양식을 받아 신청서 작성·제출
- 우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75 경상남도기록원 기록정보열람실(우 51138)
- 팩스 : 055-254-4919(경상남도기록원)
- 전자우편 : gnarchives@korea.kr (경상남도기록원 대표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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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결정 통지
열람결정 통지
열람결정 통지를 열람여부 결정, 열람결정 통지로 제공하는 표
열람여부 결정 |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기한 : 10일
- 연장사유 :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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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결정 통지 |
- 「경상남도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열람결정 시 : 열람일시, 장소 등 명시
- 비열람 결정 시 : 내용 및 사유 명시
- 통지방법
- 우편·FAX·전자우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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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유의사항
- 열람 시 신분증명서(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 등 제출
- 열람 대상기록물 촬영·복사 불가, 필요 시 연필만 사용 가능
- 제한적 열람대장에 열람내용 기재(열람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제한적 열람절차에 따라 무상 열람
- 기타 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문의사항
- 경상남도기록원 기록보존과 기록서비스담당 ☏055-254-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