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이란?

  • 간행물은 공공기관이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연감, 백서류, 통계집류,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등이 있음
  • 간행물은 정책 수행과정 및 결과를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주요 행정자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임
  • 간행물이 제작되면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일정부수를 경상남도기록원 등으로 납본해야함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1.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2.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1.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로 구성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 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발간등록번호 표시 방법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발간등록번호" 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

발간등록번호 표시 예시

발간등록번호 표시 예시.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 발간등록번호 76-648000-123456-01

발간등록 신청 및 송부절차 안내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확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확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
01발간등록신청시기 및 발간등록여부확인
  • 간행물의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 전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 연속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최초 발행 시 발간등록번호 신규 신청을 하고, 그 이후 발간되는 동종 연속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 변경신청
02발간등록번호 신청바로가기
  • 경상남도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 기록관리업무 - 간행물 발간등록 클릭 → 신청 양식 작성 후 등록
03발간등록번호 확인 및 전자파일 등록바로가기
  • 발간등록번호 확인(신청 후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부여)
    • 확인사항
      • 발간등록번호 대상인 경우 : 번호
      • 발간등록번호 생략대상인 경우 : '발간등록 생략 대상'
      • (旣) 발간등록번호부여 간행물 : '기(旣) 부여대상'
  •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발간등록번호를 기재한 간행물 전자파일 등록
  • 기관별 발간등록현황은 간행물제목, 발행기관명 등으로 검색 가능

간행물 송부 방법

간행물 송부 방법 유형별, 책자·전자파일 송부 방법, 비고의 항목으로 간행물 송부 방법을 제공하는 표
유형별 책자·전자파일 송부 방법 비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간행물
  • 책자는 경상남도기록원 등으로 3부씩 송부
  • 전자파일(PDF)은 경상남도기록원 홈페이지(http://archives.gyeongnam.go.kr)에 등록 (전자파일 등록 메뉴)
  •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의 전자파일(PDF)은 경상남도기관메일(gnarchives@korea.kr)로 송부하여 등록

기록관리업무–간행물 발간등록–신청내역 및 전자파일 등록
전자적 형태(e-Book)로만 생산되는 간행물
  •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전자파일(PDF)은 경상남도기록원 홈페이지(http://archives.gyeongnam.go.kr)에 등록
  •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의 전자파일(PDF)은 경상남도기관메일(gnarchives@korea.kr)로 송부하여 등록

※ 다만, 파일용량 초과 등으로 홈페이지에 전자파일 등록이 불가할 경우 매체(CD, DVD)에 담아 책자와 함께 우편송부 가능

간행물 송부처

공공기관은 발간된 간행물을 인쇄 후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 경상남도기록원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각각 3부씩 송부하여야 함

간행물 송부처 구분, 송부주소, 문의전화의 항목으로 간행물 송부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송부주소 문의전화
관할 기록관 경상남도 및 시·군
경상남도기록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75(사림동 133-1번지)
경상남도기록원 기록보존과(우 51138)
055-254-4954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담당자(우 35208)
042-481-1706
042-481-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