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기록원 농지개혁 기록물 검색 길잡이

작성일
2025-04-30 17:42:24
작성자
경상남도기록원
조회수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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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물 생산배경

해방 당시 남한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전 농가의 86%가 소작농, 총경지의 64%는 소작지였다. 이러한 구조는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을 심화시켰으며, 실제로도 자작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들이 지주와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제 말의 소작료율은 5-6할의 고율이었다. 토지 소유관계의 개혁은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절실한 것이었다.

농지개혁 실시가 시급, 농민은 지주의 토지 강매로 신음”, [자유신문 (1949. 2. 4.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우리나라는 광복과 더불어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일제 하에서 유지되어 온 반봉건적 토소유와 그에 따른 지주들의 가혹한 소작료 수취는 해방 후 곧바로 토지개혁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이 19463월에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을 실시한 데 이어 남한은 19483월과 19504월 등 2차에 걸쳐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에 의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1945105일 소작료의 상한을 연 수확량의 1/3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12월에는 조선 내 모든 일본인 소유 재산을 미 군정청 소유로 귀속시켜 신한공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다.

<일본인 소유 재산의 한국인에 대한 판매 문제 관련 지시-미 육군 참모총장 아이젠하워가 도쿄의 맥아더 원수에게, 발신자 : 아이젠하워, 수신자 : 맥아더, 발신일 : 1946.2.23., 출처 : 한국사 DB>

2차 농지개혁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194897농지개혁법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49621일자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한 데 이어 4월에 농지분배가 이루어졌으나, 1950625일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1950928일 서울수복과 더불어 다시 착수되었으며, 정부는 실제로 1950년 가을부터 분배농지의 상환곡을 거둬들이기 시작하였다. 1961511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을 제정하여 1964년까지 종결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2. 기록물 소장현황

 

<기록물 유형>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지개혁 관련 기록물은 약 5,000여권으로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분배농지부(상환대장) : .면 단위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나누어 매각 및 분배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 농가와 지주의 주소. 성명, 보상 여부, 등기 여부 등을 기록하였음

보상대장 : 보상받을 지주의 주소, 성명, 보상금 지불내역 등을 기록하였음.

 

 

지가증권대장 : 지역 별로 농지를 양도한 지주의 주소, 성명, 증권번호, 보상수량, 교부연월일 등을 기록하였음

 

<지역별 현황>

지 역

분배농지

지가증권

지주대장

총합계

경상남도

630

436

5

1,071

경상남도 창원시

100

 

 

100

경상남도 진주시

300

0

2

302

경상남도 통영시

118

 

 

118

경상남도 사천시

30

 

 

30

경상남도 김해시

536

6

1

543

경상남도 밀양시

796

 

 

796

경상남도 거제시

240

 

 

240

경상남도 양산시

86

 

 

86

경상남도 의령군

194

 

 

194

경상남도 함안군

322

 

4

326

경상남도 창녕군

848

 

 

848

경상남도 고성군

20

 

 

20

경상남도 남해군

16

 

 

16

경상남도 하동군

224

3

4

231

경상남도 산청군

248

2

6

256

경상남도 함양군

210

3

 

213

경상남도 거창군

92

 

 

92

경상남도 합천군

332

 

 

332

경상남도 울주군

6

 

 

6

총합계

5,348

450

22

5,820

전체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농지개혁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권의 분쟁, 소송 등이 빈번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2000년 초반까지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