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경상남도기록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이용허락 유형 및 범위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이미지(출처표시)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이미지(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제2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이미지(출처표시+변경금지)

    제3유형 : 제1유형+변경 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이미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제4유형 : 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출처표시 출처표시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은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이용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표시안내

예시1
본 저작물은 경상남도기록원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상남도기록원, archives.gyeongnam.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경상남도기록원(archives.gyeongnam.go.kr), 작성자:○○○)]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3
* 출처 – 경상남도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홈페이지(archives.gyeo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