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기록원(이하 "본 기관"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영상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경상남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 예방
- 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테러예방
- 다. 사건(사고)발생 시 경위파악 등
제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통합방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개 시 보안취약점 노출우려로 미공개 합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직책(담당업무)의 항목으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
직책(담당업무) |
관리책임자 |
기획행정과장 |
접근권한자 |
시설 및 운영담당 주무관, 기록물 보안담당 주무관, 청원경찰, 청사관리원 |
제4조(영상정보의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의 항목으로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개 시 보안취약점 노출우려로 미공개 |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 가. 확인방법 : 기록원 방문
- 나. 확인장소 : 기록원 중앙통제실
제6조(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등 기록 및 관리)
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기록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나.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별지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여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 다. 기록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합니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라. 기록원은 열람 및 거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8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존재확인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록원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다.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마.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연 1회 실시
제10조(규정 적용)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령 및 방침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